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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최상목 대행 '尹체포' 불개입, 공수처법 때문이었다

2025-01-06 29 Dailymotion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공수처법)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.  <br />   <br />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“대통령,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, 지시, 의견 제시,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”고 명시돼있다.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“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”며 “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”이라고 말했다. 반면 공수처는 "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3조 3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"고 반박했다.  <br />   <br />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,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4일 최 대행에게 “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”고 요구했다. <br />   <br />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,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에 초점을 두었다. 그에 따라 들어간 게 앞서 언급한 공수처법 3조 3항이다. 하지만 당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법이 서둘러 만들어지다 보니, 현행 법체계 및 수사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.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은 “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,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”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. 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5520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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